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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2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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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07호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포상 대상, 포상권자 및 포상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포상 방법 및 포상 시기, 포상 절차,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15조까지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중복수여의 금지, 포상의 취소, 포상 대장의 등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