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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277회 제2본회의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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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7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질식소화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화재진압용 소화기의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법령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등’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기존 부지면적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10으로 확대하고, 그밖에 조항의 문구를 일부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완주군 소재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소재 사업장’을 ‘완주군 소재 중소사업장’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으로 하고, 그밖에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센터를 건립하여 수소상용차 신뢰성과 내구성 향상 및 기존 상용차 부품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 지원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에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