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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33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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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와 각하 기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