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동작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도록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 대표의원의 변경, 소속 의원의 변동 및 소속 정당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섭단체의 의원 총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 의원 총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된 안이고, 의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