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천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를 신설하여 의회 소속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0항으로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의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근무 능률을 제고하고 후생복지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