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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27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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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법적 근거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법적 구성 요건의 미흡.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미충족 소지가 있습니다. 역시 동법 제79조 자문기관의 구성 미충족 소지가 역시 있습니다. 아울러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적용 대상에 미 해당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 중 제4항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확실하게 구성 요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 운영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효력 발휘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도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해 11월에 개정해서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 만경강 민·관·학 협의체 등을 운영 중에 있고, 각 읍면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법적 근거에 의한 것들도 있고 민간단체도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는 위원들 구성의 부적절성입니다. 특정해서 지금 내려보냈죠? 이것은 민간단체인데.

맞습니까, 과장님?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