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나날이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과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 교통수단을 규율하던 법의 적용으로는 첨단 모빌리티가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도민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와 첨단 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 규정을 뒀고, 안 제4조는 모빌리티 개선 계획을 수립하면서 개선 계획 시 공간적 범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 첨단 모빌리티와 연계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방안, 추진 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개선 계획에 따라 자율주행서비스, 스마트주차장, 긴급 차량 우선 통행 등의 개발 안착을 위한 민간 지원 사업, 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첨단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 조성, 개선 계획에 대한 점검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계획 및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7조는 시군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특화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전문 인력 협력기관 지원, 우수한 개선 사업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는 개선 계획 수립 및 변경, 개선 사업 추진, 개선 계획 점검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새로운 모빌리티가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의 도입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