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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7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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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스마트도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