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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7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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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틀에서 개정은 39세에서 45세, 그다음에 청년기금 설치하는 그 2가지잖아요. 그건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하셨고요. 어차피 청년에 관심이 우리 의원님이 많으시고 원조례를 보니까 용어 제3조, 다음에 참고만 해주시죠.

제3조 보니까 청년단체가 이렇게 보면 용어 자체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있어요. 청년기본법 제3조에 보면 법인이거든요.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체킹 한번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제3장 완주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제14조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번 체킹할 때 같이 다음에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다른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가 10분의1 이상 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거든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