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과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 버려지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농가의 수익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유통 및 판로 확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완주군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제2호에서 제5호까지 ‘공유주차구획’ 등 용어를 각각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 공유주차구획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주차장’를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하며, 안 제5제1항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