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 제정됨에 따라 ‘완주군 균형발전위원회’를 ‘완주군 지방시대위원회’로 변경하고,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을 추가하며, 추진 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는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와 제19조는 의견 청취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