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희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충남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약 3만 2000여 명으로 2015년 2만 4000여 명보다 33%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충남사회복지사협회가 2020년 발간한 충청남도사회복지종사자 안전실태조사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약 2/3가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또한 79.1%가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고 2024년 1월 2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를 통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