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기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기형 의원입니다. 이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세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를 빛낸 인물들의 공적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포상의 권위와 의미를 제고하고 도민 사회에 긍정적이고 건전한 포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2항에는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관람료 등 감면과 도 누리집 등에 수상자 공개로 영예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에는 포상 시 꽃다발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조례안의 형식적 체계를 어문 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 정보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포상 제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포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