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지민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제가 안 그래도 충남연구원 관련된 운영 조례를 지금 대표발의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 중 하나,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제 조례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1조2항에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또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연구기관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