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사당동의 한 마을에서 이발 후 피부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앙심을 품고 50대 여주인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미용실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점포로 최근 1인 여성 혼자 운영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인 여성 1인 점포,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긴급 보호, 치료․회복 및 법률 지원 등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 1인 점포, 1인 가구에 안심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각종 여성 관련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등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