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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279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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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에 관한 처리비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조례에 제9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별표2, 3, 4에 의해서 수반운집 처리비용, 분뇨처리장 청소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수수료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구분되어 있는데 보니까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는 리터당 10원, 그래서 톤당 한 1만원 정도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밑에 하나 보니까 표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 공공처리시설에 처리비용을 산출하여 연차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처리비용 단가를 산정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토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용을 올리는 것이 조례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또 이 별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일반 처리비용과 가격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공공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다고 하면 이러한 근거들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가격을 한번 정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