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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332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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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에 관한 얘기를 국한적으로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건축과라는 부서가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모든 게 건축과에서 주관하고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소방까지도 전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그 맥락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 협의를 거쳤을 때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주변의 도로라든가 축대, 각 토목과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 협의가 돼서 건축과로 보고가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 인허가 과정에게 경사면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건축과에 들어오면 안전문제 요소가 생겼다면 다시 도시안전과로 보내서 거기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다시 건축과로 이관시켜서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물은 누가 다 보고합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