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림의원의 나라 사랑하시는 마음 저도 존중하고요. 제가 사실은 김영님의원한테 보훈 문화 교육에서 대상을 넓혀서 보훈 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자 제안을 했었는데, 좁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면 검토를 해 봤어요. 보니까 3월 13일에 보훈처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과 보훈 교육 업무 협약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미래과에서 검토한 자료 의견 2쪽에 현재 타 시도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다 교육청에서 활성화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서울시 교육청도 조례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영림의원의 그런, 아이들의 예의 바른,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교육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안에 보면 제7조제2항에 보면 “구민의 호국ㆍ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김영림의원이 만든 조례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제가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 기본 원칙이 상세하게 돼 있는데, “보훈교육에 대한 지원은 영리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항목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시기도 예민한 시기고 이 조례가 또 그런 의도는 없으시겠지만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조례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단은 반대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국가보훈부가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이거는 충분히 서울시 교육청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누더기, 누더기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작은 조각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 만약에 정말 하고 싶다면 저는 보훈 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문화로 확장해서 다음에 조금 더 충실, 범위가 넓은, 보훈의 의미가 다양하잖아요. 호국, 민주 그러니까 더 충실한 조례가 되면 좋겠다.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