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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332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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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림의원의 나라 사랑하시는 마음 저도 존중하고요. 제가 사실은 김영님의원한테 보훈 문화 교육에서 대상을 넓혀서 보훈 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자 제안을 했었는데, 좁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면 검토를 해 봤어요. 보니까 3월 13일에 보훈처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과 보훈 교육 업무 협약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미래과에서 검토한 자료 의견 2쪽에 현재 타 시도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다 교육청에서 활성화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서울시 교육청도 조례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영림의원의 그런, 아이들의 예의 바른,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교육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안에 보면 제7조제2항에 보면 “구민의 호국ㆍ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김영림의원이 만든 조례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제가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 기본 원칙이 상세하게 돼 있는데, “보훈교육에 대한 지원은 영리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항목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시기도 예민한 시기고 이 조례가 또 그런 의도는 없으시겠지만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조례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단은 반대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국가보훈부가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이거는 충분히 서울시 교육청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누더기, 누더기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작은 조각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 만약에 정말 하고 싶다면 저는 보훈 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문화로 확장해서 다음에 조금 더 충실, 범위가 넓은, 보훈의 의미가 다양하잖아요. 호국, 민주 그러니까 더 충실한 조례가 되면 좋겠다.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