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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순옥 의원 발언

357회 제2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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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영유아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부터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인성교육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육 교직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인성학습원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