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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357회 제2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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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한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지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이들로, 일반적인 청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주거 불안정, 심리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며 실업률과 빈곤율이 일반 청년보다 높습니다. 이에 이들의 독립과 사회 정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정의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5년마다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실태조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 정도, 재산과 채무,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재정관리, 범죄 피해 등 자립정착 교육 등의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자립지원 전담 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립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도우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