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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3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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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동안에도 어쨌든 인허가권을 구청 집행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기 삼아서, 법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조율해 왔던 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법의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답하네요. 그리고 제8조에 새로 신설된 조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 및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차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굴러다니는 모든 차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 10m 안에 회사가 있거나 자영업을 하셔서, 생계를 위해서 차를 이동해야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예로 편의점에 물건을 승하차할 때도 주정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적발되는 거예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