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20년에는 376건, 2021년에는 578건, 2022년에는 630건으로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에도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달 11일에는 송파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하여 동작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초등학교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대상 구역을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로”로 확대하여 어린이 등하굣길의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 학교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에 규정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의 근거를 법령별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 주체에게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요구와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공사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등․하교 시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통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는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 및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