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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33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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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임용 조문 현행화와 띄어쓰기 오류 등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상위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반영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 제5조에서는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조문에 따라 법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년 동작구 조례 연구 모임에서 진행한 동작구 조례 정비 연구 결과 중 상위 법령 개정 미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등에 대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출한 최종 정비안으로 이번 일괄 개정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