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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현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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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광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34호 순천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에서 선제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3조부터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5조는 급발진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급발진 사고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관리과에서 고생해 주셔서 검토해 주신 소중한 의견도 있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 근거 미약과 용어 정립의 모호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안건심사에 제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급발진, 그리고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회 차원의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상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다고 해서, 그리고 용어의 정립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도 있지만 의회 차원의 입법 의지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선언적 조례를 지양하자는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연초 도건위원님들의 협조로 통과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피해자들이 지자체에 문의하고 정보를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례는 선언적일 수 있어도 일부 피해자들에겐 간절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의 예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선인 본 의원의 개인적 견해보다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조례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상정하게 되었으니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