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번 제282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한도를 증액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특례보증 한도를 소상공인 개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를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창업자에게 임차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택시의 기본 차량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