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지금 보면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감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거기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뭐냐면, “상인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노력 없이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참 힘들겠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맡기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제약을 둬야겠다.” 그래서 잘 되는 부분은 더 지원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채찍을 해서 좀 많이 제약이 따르는 부분들은 제약을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이 본 의원 생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위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 빼고 조례 부분만 이렇게 담았다는 부분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나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나와 있고 계약 조건에도 쭉 보니까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기에 조례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