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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357회 제3건설소방위원회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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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존속 만료와 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 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만료에 따른 조문 정비와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밖의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도청 소재 도시건설 관련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 지출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과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존속 기간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충청남도 신도시 발전 계획에 기여할 것으로, 또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