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전통시장 관련 조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로 분산 운영되어 있는 것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임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농업인 직영매장을 설치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와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6조에서는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 갈등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실태조사 및 층간소음 측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협력관계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