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고광철 위원장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도민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의 복리증진 및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기존의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공동주택 관리 비용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여 더욱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정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안 접수 이후 주택도시과에서 공동주택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 대상 확대, 감사 자료 수집, 감사반 구성, 감사 결과의 통지 등 일부 개정 의견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함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및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과 함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