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위탁 및 비밀 준수 의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