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개선, 재계약 횟수 제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관리 지침 및 사무편람 작성 의무화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행적, 반복적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서류 명시 및 주요 사항 변경 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공증 의무 삭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재계약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는 관리 지침 및 사무편람 작성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