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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357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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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이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림률은 62.6%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충청남도 또한 도 전체 면적의 49%인 40만 ㏊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목재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목재 자급률은 18.6%에 불과하여 여전히 수입 목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림청 또한 국산목재 이용 확대가 국내 임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가격 안정화, 탄소배출 저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재 1㎥당 약 1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산목재의 활용 증대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목재 활용률이 낮고 도내 공공기관 및 건축물에서 국산목재 사용 비율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목재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방안,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목재 이용 공공건축물 건축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목재 이용 촉진과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