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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28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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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4274호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이용자의 범위 및 이동지원센터의 민간단체 위탁 시, 민간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보장 및 이용 증진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안 제11조와 안 19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의 범위와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가능한 민간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