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통교부금 감액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한도액을 증액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제3항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