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생태 친화적인 교육 환경 제공으로 농산어촌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도농 교류 확대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충남도 외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도시에서 농산어촌으로 전학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 농산어촌 유학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농산어촌 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농산어촌 유학 정보 제공 및 유학생 유치 관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유학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