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구가 운영하는 창업 시설 내에 청년 사업가 등의 사업비 등 지원 이렇게 해야지, 구가 운영하는 창업 시설? 그래서 나는 그게 구가 운영하는데 왜 사업비를 왜 또 지원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가 조금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마목도 신설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임대료와 보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청년기본법에 지원할 수 있는데, 8페이지에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약 5년간 10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1년에 한 20억 정도 가까이, 2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차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한 10명 정도, 2024년에 10호, 그러니까 한 10명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부동산 중개료가 플러스 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아까 창업 시설 지원하는 그 돈은 또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일단 주택과하고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2025년에 좀 더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쭉 해보면 임차 보증금만 100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해서 소계가 얼마지요? 65억.
그러면 한 165억, 약 200억가량, 언뜻 봐도 이게 100% 구비로 지급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돈이 전액 구비로 소요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