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실제로 많은 입찰이 있습니다. 물품구매 입찰도 있고 건설의 시설 입찰도 있고 공사 입찰도 있고 한데, 사실 물품구매 입찰은 가격 현실화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엄격히 입찰 기준가를 정하는 내용을 보면 시장가 조사하고 또 업체들로부터 견적도 받아서 평균가를 내야 되는 엄연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시간이 없으신지 등의 이유로 전년도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업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악질적인 입찰 기준가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전년도의 입찰 기준가에서 88.745라든지 84.245의 입찰률을 적용해서 낙찰가가 정해졌는데 그걸가지고 기준가로 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장가가 100원이라서 작년에 84원, 87원에 낙찰이 됐는데 올해 그 87원, 84원을 가지고 입찰 기준가를 정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현상을 우리 산하기관인 의료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유는 저렴하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이 아무리 비용을 절약한다는 것도, 그야말로 업체들이나 회사들의 표현대로 정말 민간의 피를 빠는, 그분 표현이 이건 정말 나중에 역사책에 나와야될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매일 가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 다 끝나고 나면 돈까지 1억 갖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