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구조 변화로 중장년에 대한 노동 시장의 경제 활동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년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취업·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 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 계획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일자리 등에 관한 성별 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직무교육, 직업훈련, 인턴십 및 경력 활동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하여 경력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사업 단체와 연계하여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