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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35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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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육 자체가 이념을 강조하고 이념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보훈문화 활성화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역사는 역사라는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역사교육을 하고 조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충원이 있고 많은 단체들 중에 저희가 많이 하는 게 보훈문화입니다. 현충원의 비석을 닦는다든지 어디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고 정화할 수 있고 어느 단체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앞에 보훈문화가 붙는 거죠.

학생들에게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묘비를 닦는 이런 것도 하나의 보훈문화이고요. 어떤 역사적인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교육도 아니고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 더불어서 이런 보훈교육도 활성화할 수 있다, 강행규정도 없어요. “추진할 수 있다.”입니다. “추진해야 한다.”도 아닙니다.

동작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발의자의 뜻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