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완주군 자연취락지구의 주택개선을 통하여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 지원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지원 신청 및 지원의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