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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중기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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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을 보전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 변경과 함께 안 제4조에서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안 제6조의 2에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료 감면 절차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의 4에서 공동이이용시설물 이용료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