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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1본회의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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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백제의 고도, 교육 도시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임업직불제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산업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탄소흡수, 수자원 보호, 산림재해 방지, 산림휴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입니다. 이에 임가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2022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고 임업직불금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임업직불제는 지급 대상 산지 기준의 경직성으로 인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임업인의 소득 불안정과 산림 경영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산림은 전체 면적의 약 49%를 차지하며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 전국 1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한 수혜자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에 현행 임업직불제법의 개정으로 효율적인 산림 정책을 추진하고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임업직불금을 농업 분야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준으로 현실화시킬 것을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임업직불금 지급액을 농업 분야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라. 하나, 국회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기한을 폐지하고 현재 등록된 산지로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임업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공익형 산주와 소규모 임업인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