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2027년 섬비엔날레 개최지 보령 출신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지난 4월 2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동료 의원이신 이해선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촌계는 우리나라 어촌·어업의 근간이 되는 조직으로 어촌계장은 어촌계를 이끌고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관광 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어촌뉴딜300 사업 등과 바다 수면의 양식 어업 및 마을 공동 어업의 대표자이면서 각종 수산 정책 업무에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계는 “계(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 아주 오래전부터 자치규약을 만들어 어촌이 존속하도록 했고 풍어제 등의 어촌 문화를 계승하는 등 경제적 기능만을 강조하는 여타 어업 조직과는 다르게 사회적·공익적 가치에 목적을 두고 오늘까지 어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업무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의 지위는 동창회나 계 모임 등과 같은 사단으로 규정돼 있어 어촌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어촌계장의 활동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어촌계장과 같이 지역 내 자치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해 공적으로 임명되는 직위인 동시에 행정안전부 훈령과 시군 조례에 의거 수당 지급액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고 농협도 다음 해 예산 편성 시 지급액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 근거 마련과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매우 타당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올해 1월 22대 국회에서도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우리나라 어업의 근간이 되는 전국 2000여 어촌계를 대표하고 정부 수산업 정책을 보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 보장과 활동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우리는 어촌계장의 공적 지위 확보와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어촌 소멸 극복과 어촌 사회 존속을 위한 어촌계 활성화 지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립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