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6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복남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신정란 의원님, 장경순 의원님, 양동진 의원님, 유승현 의원님 이상 7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