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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부건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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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잠깐 제가 좀 보충 질의 하나 더 하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좀 도출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수의 계약을 관내 업체로 이렇게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페이퍼 사무실을 개설해서 실제 지금 운영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하나의 그 사업장 안에 2개의 사업을 등록하고 전화번호는 또 하나를 같이 쓰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저한테 접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 완주군이 완주군 관내 업체를 활용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계약하는 건 좋은데, 충분하게 페이퍼 업체나 이중으로 이렇게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좀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어책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김재천 의원님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하고 놓고 보면, 관급자재는 이제 공무원들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관급자재를 계속 클릭하거든요. 그런데 단가 이런 부분들 물론 나름대로 확인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단가를 이제 서로 놓고 비교하시겠지만, 실제 이제 사급자재 적용을 놓고 보면 그 이상으로 성능을 발휘하거나 품질이 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단가는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런데 관급자재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그 감사 대상에서 피해 갈 수 있다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것을 선호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방향을 한번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