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면 장애인 주차구역 이외에 여기 표기는 일시적 신체질환자라고 표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장애를 한시적으로 갖는 분들에 대한 주차구역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민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주차구역에는 주차장이 꽉 차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은 비어 있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 현재 지자체에서는 활용 구역에서 실질적인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시적 신체질환자가 목발을 집든 휠체어를 타든 똑같은 장애인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데 법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는 국토부와도 협의를 해 보시고 법률 개정에 대한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