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은하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 및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에 의해 신체의 과로와 전염병 감염을 비롯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