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개정안 11조5항을 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동일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교육 과정에서 따로 받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은 경우 그 조례에 따라 갈음하는 이런 형식이 되거든요. 교육은 두 번 받는다고 그래서 이게 나쁠 것이 없을 텐데 어떤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조례를 만든 취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또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 교육까지도 새롭게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련법에 의해서 받으면 갈음한다,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조례 취지에 좀 벗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교육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