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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358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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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표발의를 하신 고광철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재운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의 “발전위원회”를 “소방발전위원회”로, 안 제6조의 “방호예방분과”를 “예방안전분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 단서 신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분과위원회 명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