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표발의를 하신 고광철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재운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의 “발전위원회”를 “소방발전위원회”로, 안 제6조의 “방호예방분과”를 “예방안전분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 단서 신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분과위원회 명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