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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희신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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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진압, 구조 활동 등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 소방공무원 개인이 법적 분쟁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송 걱정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충청남도지사로 하여금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충청남도 소방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소방 법률지원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고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필수적인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집중하고 현장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